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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블랙리스트' 2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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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된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등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헤럴드경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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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명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당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1심은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들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지도 관심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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