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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검찰, 김기춘 20일 재소환 통보..화이트 리스트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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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의 재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를 운영·실행한 정황을 포착,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문화체육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에게 2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3일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김 전 실장은 이번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10일 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외에 박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4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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