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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일문일답] 국과수,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부검 1차 소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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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한영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18일 저녁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부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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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최동현 기자 =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18일 오후 7시 서울 양천구 국과수 1층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1차 소견 발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아기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됐으나 장염 등의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첫날 부검을 실시해 육안으로 관찰한 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양경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

-미숙아 소대장 가스팽창은 통상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 그리고 만약 장염이라면 사인이 될 수 있나.
▶조금 전에 말한 장염은 사망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조사와 검사 실시해야 한다.

-아이에게서 소·대장 가스팽창 언제 관찰됐나.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스팽창이 관찰되나.
▶장에 가스 차는 경우는 다양하다. 아이들이 저산소증에 빠져서 산소공급이 안 되면 가스가 차기도 하고, 미숙아의 경우 우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해서 장내 세균의 균체 세균 변화로 가스가 찰 수 있다.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도 가스 연동운동이 문제가 생겨 그럴 수도 있다. 다양한 원인 나열할 수 없지만 장의 가스 팽창만 놓고 특정 질환 말하기 어렵다.

-가스 팽창이 저산소증에 빠졌을 수 있다는 건데, 미숙아가 치료과정에서 자가호흡을 했나.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도움받고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상태가 나빠져서 소생술을 하는 과정에는 기도삽관 시작됐지만 그 전에는 인공호흡 없었다. 정황상 4명이 공히 인공호흡기 오작동으로 인해 동일한 원인으로 나빠졌다(고 할 수 없다)

-인공호흡기 문제 이야기했는데, 인공호흡기 오작동 문제로 동일하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건가.
▶그렇게 볼 수 없다. 한 아이가 나빠질 수는 있었겠으나 4명이 동시에 나빠졌다는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4명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었나.
▶미숙아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이 가스에 의해 조금씩 팽창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아는 사인 경우가 눈에 띄는 경우는 선천적 기형이나 심한 염증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탈수는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소아는 어른보다 훨씬 미묘하다. 처음부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나 국과수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나.
▶국과수는 사인규명에 책임이 있다. 다만 감염이라면 감염체의 규명과 감염원을 어디서 보느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돼 있어서 그쪽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감염됐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 매개됐는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는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살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추적관찰, 즉 동일한 증상이 나오는지 봐야 한다. 역학조사와 생존자 추적관찰은 질본이 한다.

-사후에도 배가 볼록해질 수 있나.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 유족분과 면담결과, 유족이 미리 복부팽창 인지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든 원인이든 가능성 열어놨다.

-가장 무게를 둔 사망 원인은.
▶여러 검사를 할 것이다. 감염체에 대해서도, 감염균이 동시에 걸렸어도 동시에 사망은 안 했다. 사람마다 몸 상태 면역체계가 달라서 감염체가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수액 세트, 투약 약물 등이 확보된 증거물 내에서 의무기록 살펴가면서 약물을 분석하는 단계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수액세트나 주사기 말고 의무기록은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
▶전반적인 의무기록 확보했다. 검체와 비교하고, 약물 성분들과도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4명 죽었다는 것으로는 감염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가.
▶감염 가능성 높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4명이 같은 질환에 함께 감염됐을 수는 있지만, 동시 사망의 원인으로 감염체를 짚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가설 세울 텐데 원인에 대해 어떤 가설 세웠나.
▶그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 양해 부탁한다. 투약된 약물, 감염체 검사, 해부를 통해 나온 인체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가 주를 이룰 것이다.

-원인 안 밝혀질 가능성도 있나.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수액과 주사세트는 가능성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나.
▶지금으로서는 각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한다.

-육안 소견과 결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나.
▶완전 정맥영양주사가 공통사항이다.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잘 안된 상태라서 가능성을 미리 언급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완전 정맥영양치료가 과다하게 하거나 죽을 수 있나.
▶병원에서 쓰는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은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염화칼륨(포타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투약하는데 과량 투약하면 아주 치명적이다. 의료인들이 간혹 운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약물들이 소아에게서 어떤 작동할 수 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의무기록을, 부검을 위한 의무기록 검토가 끝난 거다. 추가 의무기록 검토한다.

-현미경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소아들은 모든 관찰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장기 검사를 현미경으로 검토한다.

-아까 말한 것 중에 염화칼륨을 환아들에게도 투약했나.
▶조금 더 검사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모유나 분유를 먹는 아이들보다 면역력 떨어진다.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도 있다.

-생존 미숙아에 비해서 면역력 약했나.
▶생존 미숙아 의무기록 조사도 해야 하고, 수사기관 협조나 생존자 가족 협조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역학조사 가능하다.

-나머지 12명 살아있는 아이들은 완전정맥치료 안 받았나.
▶그 부분 답변 못한다. 나에게는 생존 신생아의 의무기록을 볼 권한이 없다.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것 포함해서 조사하겠다.

-부검할 때 의무기록상 아이 상태와 부검 당시 달랐던 것 있었나.
▶현재로서는 없었다. 아이들이 치료과정에서는 수액이 많이 투여된다. 그럼 혈관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 현재 보이는 건 짧은 시간에 급속히 약화돼 있지만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이들에게 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사망에 임박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속히 약화됐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아이들 사망할 거라는 예측상황 있었다면 유족에게 설명했을텐데, 그런 설명을 유족들은 못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급속 악화로 생각한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급속히 악화됐다는 건 추정인가 아니면 부검결과인가.
▶의무기록에 따른 것이다. 소아들은 폐에 부종이 생기거나 체내에 전해질이 흐트러지거나 급속한 악화가 될 수 있다. 성인보다 섬세하게 치료가 이뤄지고 관찰되어야 하는 미숙아다. 2㎏ 내외밖에 안되는 아이들이다.

-질본에서는 세균 감염 가능성 있다고 했다.
▶그 어떤 감염체에 의해서 감염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동시 사망은 원인으로서 어렵다는 것이다. 국과수에서도 세균 검출 능력 있지만, 좀 한 곳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특정한 부분들을 몰아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협조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국과수에선 세균 검출을 안 한다는건가.
▶(양 과장) 저희는 추가적으로 할 것은 한다. 수액 세트의 세균감염도 검토할 것인데, 개봉할때 가까운 곳에서 검사하는 게 좋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진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게 뭔지 생각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 소장)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 믿고 기다려주시면 최선 다 하겠다. 병원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저희도 확실한 사인과 메커니즘을 명백히 밝히겠다. 다시 한번 가족의 슬픔에 위로를 드린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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