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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주시, 500억원 허위 채권설정 버스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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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 관계자 “판례있어 배임·횡령 빼고 강제집행면탈만 적용”



전북 전주시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등재이사인 사주 아들 앞으로 500억원의 채권을 허위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채권설정을 풀도록 버스업체 쪽에 요구했다. 시는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18일 “ㅅ버스업체 쪽에 최근 시정명령을 내려 카드수입금 압류 해제를 요청했고, 회사 쪽도 이를(채권설정) 해제한다고 약속했다. 만약 업체에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버스업체 쪽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카드 정산업체인 ‘마이비’에, 회사 등재이사 계좌로 이체되도록 500억원의 채권설정을 해놓았고, 달마다 3천만~4천만원의 수익이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전주지역 시민단체 ‘전주시민회’가 배임·횡령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확인 결과 교통카드 수입금이 이사통장을 거쳐 다시 회사통장으로 입금돼 배임·횡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송준상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약 40억원을 임금체불한 회사가 노조에서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 같다. 시민단체가 배임·횡령까지 요구했으나, 전주의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비슷한 경우로 항소심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배임·횡령을 빼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500억원을 사주 아들인 이사 앞으로 채권설정을 해놓은 것은 맞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00억원을 배임·횡령한 해당 버스업체를 전주시가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해당 버스업체가 사주의 아들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버스업체가 사주의 아들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주의 아들이 버스업체의 채권을 양도받아, 마이비가 해당 버스업체에 입금해야 할 버스카드 수입금을 사주의 아들이 챙기고 있다. 이런 계약행위는 명법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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