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1심에서 홍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핵심 관련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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