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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돈이 뭐길래'…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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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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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자료 사진)/ 사진=MBN


돈 많은 지인을 질투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께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지인 B 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 상처 외에 추가 피해는 모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준 B 씨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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