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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임대주택등록 DB 구축 1단계, 내년 4월까지 '월세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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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차원·임대시장 투명한 관리 위해 필요

실거래가 신고 물량만 반영, 정확한 통계 알기 어려워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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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적 갈등이 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도입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임대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만 반영돼 보증금이 적은 월세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면으로 이뤄지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08년 이후 급증해 18.2%에서 23.7%까지 늘었다. 특히 월세 비중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무주택자 가구가 2년의 임대차 의무기간만 지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임대시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임대료 상승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월세신고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주택을 거래할 때처럼 월세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차원은 물론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동사무소에 월세 계약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신고로 임대사업 여부가 알려지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등록제 등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실거래가 전산망,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법무부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전세금 반환보증정보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임대시장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보유 및 임대차 현황, 임대사업자 현황, 임대료 수준, 월별 전월세 예상 물량과 시세, 매매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택 임대차 시장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지역별 전월세 부담지수, 역전세와 깡통전세 발생 위험지표 등의 전월세 주택정보를 제공하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임대주택등록,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전세금 반환보증금 신고 서식 등을 표준화해 정확한 전월세 관련 정보가 수집되고 DB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등록 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계약과 신고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 전세가격 상승이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곧 공개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지수는 임대료·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주거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외국과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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