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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반격', 적극적 신고부터 靑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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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 스며들었다. 공유하며 '성범죄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피해를 확산시켰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언제든 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마저 고민하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이 명확히 서지 않거나, 성범죄 영상 삭제가 '산업화'하며 2차 피해를 겪는 일도 허다했다. 대전CBS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매일 밤 음란 사이트를 뒤져요" 디지털 성범죄 끝없는 고통
② 피해자는 수백만 원 주고 왜 '디지털 장의사' 찾나
③ 가해자이자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노출된 '청소년'
④ 디지털 성범죄 표적, '남성'도 예외 아냐
⑤ '음란물' 기준 뭐 길래...'불법 촬영물'은?
⑥ "디지털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갈 길 먼 현행법"
⑦ "웹하드·디지털장의사 유착 의혹…"정부가 운영해야"
⑧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반격', 적극적 신고부터 靑 청원까지
(계속)


"숨어 지내는 건 기본이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인'같은 태도를 보이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과 SNS 등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이 유포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몰래 사진을 찍어 어딘가에 올리고, 퍼다 나르고, 시청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격의 조짐도 속속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조차 꺼렸던 여성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10년 1134건이 신고됐고, 2015년에는 7615건이 신고돼 지난 5년간 6배 정도 신고율이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건은 2011년 5.5%에서 2016년 6.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급속도로 진화하는 통신기기와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피해자들의 인식 변화 역시 신고율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모임이 진행중인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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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한 이들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모임'은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청와대 게시판에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 발표만 하고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측이 11월 27일 청와대에 게시한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시행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현재 705명이 참여한 상태다.

앞서 피해자 모임 측은 개인의 성행위나 성범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통로인 웹하드에 대한 규제 강화 촉구 청원도 게시한 바 있다.

성범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데다 전파 경로가 웹하드, 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다양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 모임 측은 "이들은 자신의 PC에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보관하고 영리목적으로 웹하드, P2P사이트에 유통한다"며 "그러나 이런 대다수의 업로더들은 타인 명의 계정을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모임 측에서 웹하드와 P2P사이트 사업자에게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옳은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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