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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 가상화폐 거래 과세방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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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추적 등 난제 해결 필요 / 조만간 TF 구성… 부가세엔 ‘신중’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17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에서 HTS코인 직원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시범을 보이고 있다. 고투몰 620여개 상점은 24일부터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연합뉴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가상화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되는 블록체인 특성상 과세의 기본이 되는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일자·금액·상대방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려면 법정 화폐를 환전해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팔고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환전해야 한다. 이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물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기존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국가 중 독일,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우리 정부도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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