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친박(친 박근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에게 공천헌금 등으로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5일 공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공천 약속을 대가로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공 전 의장은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으나 이후 다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말 공 전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 전 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포함해 20여명으로부터 공천 약속 등을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는 20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도 이날 반드시 출석할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심혈관 질환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이 의원 측은 "일부 법의 테두리를 넘어 소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10억원대라는) 특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언론에 보도된 혐의를 보면) 대부분은 본인이 받지 않았지만 수수한 돈은 뇌물로 챙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