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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정부,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검토…양도·거래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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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과세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렵지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과세는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세금을 매길지 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가상통화에 아무런 과세도 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나름대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가상 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가상 화폐를 일종의 재화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그 비트코인으로 다른 물품을 거래할 때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던 국가 중 독일, 호주 등도 비과세로 방침을 바꿨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의 근거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의 경우 일반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 등이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소유주의 개인 정보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주식처럼 거래세를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블록체인에 기반한 4차산업 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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