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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치매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도 중형…"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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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으로 내리쳐 살해…법원,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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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 두려워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7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아내의 치매 증상을 진단 받자마자 치료와 간병을 포기하고 살해한 것은 치료 기회나 남은 인생에 대한 정리 기회를 부여받았어야 할 아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직전 음주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4월 낮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아내의 치매 증상을 확인한 후 아내와 함께 죽기로 마음 먹고 범행 전날 유서를 작성하고 범행 후 자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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