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경남도 공휴일 공사장 소음 첫 배상결정 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도가 공휴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처음으로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사안은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700여세대 중 170여세대 590명이 약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날림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 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는 위반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