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사안은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700여세대 중 170여세대 590명이 약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날림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 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는 위반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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