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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웨딩플래너’도 엄연한 노동자…체당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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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속하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7일 강모씨 등 웨딩플래너 23명이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가 강씨 등의 출퇴근 시간을 내부에 설치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관리했고, 출근 시간을 어긴 직원에게는 지각비를 받는 등 제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씨 등은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 등이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구속받은 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회사에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회사는 강씨 등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정해진 월급이 아닌 자기가 일한 만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당 형태로 받더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웨딩플래너 강씨 등은 다니던 회사가 2014년 12월 재정악화로 폐업하고 이듬해 6월 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으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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