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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법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판단 때 위험 노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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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관회의 앞둔 대법원


라이베리아인, 난민 신청 소송 1·2심 패소

대법 "母 난민 불인정과 동일 처분…위법"
"본국 송환시 당할 구체적 위험 살펴봐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라이베리아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구체적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라이베리아 출신 A양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은 A양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A양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라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여성 할례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국가의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청과 법원은 A양의 나이와 성장 환경, 그 나라에서 이뤄지는 여성 할례 현황, A양 어머니가 본국을 떠나게 된 경위 등 A양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심사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 위험에 노출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A양은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지난 2012년 3월 국내에 입국했다. 같은달 A양의 어머니는 A양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양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양 어머니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A양이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여성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1심과 2심은 A양이 라이베리아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 가입을 강요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박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라이베리아 내에서 여성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 할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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