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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의사 경고 무시하고 운전 중 발작…사고 낸 뇌전증 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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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발작을 일으켜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뇌전증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백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뇌전증을 앓던 백 씨는 때때로 몇 분 동안 정신을 잃은 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운전을 하다 발작을 일으켜 추돌사고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백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 씨는 그 뒤로도 계속 운전하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백 씨는 옆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쳐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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