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무등산 국립공원 내 한 지역에 버섯 재배와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1동과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공원법은 공원 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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