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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선 참여율 높이려 교통편의 제공한 정당인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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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 과정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46) 씨와 B(65)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당내 경선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단 "이들이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A 씨와 B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광주 한 지역에서 B 씨로부터 국민의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등을 전달받은 뒤 운전 기사에게 이들을 렌터카에 나눠 태워 경선 장소까지 데려갔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들을 다시 출발지점까지 데려다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민 69명에게 투표장소까지의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69명 중 경선 투표에 참여한 경선 선거인 56명에게 경선 투표장소에서부터의 귀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단 특정 후보의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당내 경선의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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