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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에 무등록 대부업 4명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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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시행사 대표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0) 씨 등 4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1년~2015년 사이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분양 사기 사건의 시행사 대표에게 수천만 원~수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분양 사기 사건의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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