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교통청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 9월 왕명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다는 점을 명시한다"면서 "여성은 남성과 같이 오토바이와 트럭도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여성의 승용차 운전을 허용하는 이란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선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여성이 탈 수는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오토바이 운전을 허용한다면 그간 금지됐던 자전거도 여성이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이란과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우디 교통청은 또 "여성이 운전하는 차도 남성과 같은 번호판을 달게 된다"며 "여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는 별도의 경찰서에서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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