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4년생 개 총으로 사살..주인 다리 어깨ㆍ아들 다리 물고 위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 주인과 아들 생명엔 지장 없어

아주경제

주인과 아들을 문 개를 경찰이 사살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농가주택에서 4년생 다 자란 개가 집주인과 그의 아들을 물었다. 이 개는 출동한 경찰이 사살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한 농가주택에서 “이웃집 개가 주인과 아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오포서부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했다. 경찰이 개를 사살하기 직전 농가주택 인근 텃밭에서 개주인 A(41)씨가 다리와 어깨를, 아들(13)이 다리를 개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개는 목줄 없이 흥분해 전원주택 뒤편 야산을 뛰어다니며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다. 경찰이 이 날 오전 11시 40분쯤 주인 동의를 받고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쏘아 개를 사살했다.

경찰이 사살한 개 몸무게는 약 30㎏ 정도로 알려졌다. 개주인 A씨와 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오포서부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사살한 개는 목줄 없이 풀어져 길러진 것 같다”며 “다친 사람이 개 주인이라 누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unews.com

이광효 leekhy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