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대마초를 농축한 고농도 마약인 '해시시'를 외국에서 밀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씨의 소변검사 등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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