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국내로 대마류 마약을 들어오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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