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김주하의 12월 15일 뉴스초점-"맞아도 참아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맞는 게 돈 버는 거다',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때리더라도 절대로 같이 때리지 말아라',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짜고짜 뺨을 맞은 아기 엄마 사건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때린 남성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됐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지난 2014년,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렸다가 도둑이 뇌사로 숨진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형,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지킨 건데,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은 겁니다.

형법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말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죠. 그렇다 보니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 16만5,800여 건 가운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경우는 2,500여 건에 불과하죠.

미국은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에서 집단 괴롭힘을 받아온 학생이 가해자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까지 받았죠.

범죄가 벌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 치안도 공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피해자의 구제 행동을, 그저 애매한 잣대로 따지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회질서를 올바로 세워야 할 법이 오히려 국민을 폭력의 방관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