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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우병우, 결국 구속…"대통령 지시로 사찰"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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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 사찰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번째 영장 청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처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달 29일)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죄명은 '직권남용'으로 앞선 두 차례와 같았지만,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둘러싼 비위 사실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별감찰관 사례를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사찰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공무원 사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잇따른 피의자들의 석방으로 주춤했던 검찰은 다음 주 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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