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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3만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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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피부양자 적용 안 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방침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월평균 13만원 내야

등록하면 최고 80% 경감돼 2만5660원 내야

지역가입자 3만명도 평균 1만3300원 올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3만여명이 2019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이 금액의 임대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만여명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정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6만여명이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더 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과세를 미뤄왔고 여기에 맞춰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더는 과세 유예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세금과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서 건보료 무임승차를 해왔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다. 필요경비(50~70% 인정)를 제하고 기본공제(400만원)한 뒤 따진다. 건보료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



A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임대소득 800만원 이하, 등록자는 1333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건보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다. 미등록자는 801만~2000만원, 등록자는 1334만~2000만원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별도 건보료를 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되나.=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다. 한 사람이 평균 월 12만8300원을 부담한다. 서울에 전용면적 85㎡(32평형) 아파트가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높게 나와서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20만원 넘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4년 사업자로 등록하면 40%, 8년 사업자가 되면 80%를 경감한다. 평균 보험료 12만8300원인 사람이 4년 임대사업자가 되면 월 7만6980원으로, 8년 사업자가 되면 2만566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지역가입자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피부양자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한다. 이렇게 산출한 과표소득에 건보료를 추가로 매긴다. 건보료 중 소득 보험료가 올라간다. 약 2만5000~3만명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3300원 올라간다. 만약 임대사업자(4년) 등록하면 7980원으로,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660원으로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도 변동이 있나.=월급 외 소득이 있는 2000명 가량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월평균 8330원이 오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000원(4년 임대사업자), 1660원(8년 임대사업자)로 줄어든다.


-실제 보험료 인상 시기는 언제인가.

=2019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이듬해 확정돼 2020년 11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임대사업자 건보료 경감은 2020년 등록한 사람까지만 해당한다. 2021년에 계속 경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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