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래퍼 쿠시, 33살 김병훈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방배동의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 함에 코카인 1.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고, 2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구매해 최근까지 사무실과 숙소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이 어제(14일)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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