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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카톡 금지령' 나오나..발칵 뒤집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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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 카톡으로 전파

국조실 "카톡으로 업무자료 전송, 규정 위반"

기재부 측 "알지만 카톡 없이는 업무 마비돼"

억대 예산 투입 공무원 전용 메신저는 개점휴업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사전 유출된 게 기획재정부 직원의 카카오톡 보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기재부가 발칵 뒤집혔다.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공유하는 건 규정 위반인데도 관행적으로 이를 어겨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톡 금지령’이 떨어지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며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기재부 직원이 카톡으로 업무협조차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외부유출은 관세청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에 자료를 출력한 뒤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이어 외환제도과 사무관, 국제금융국 국·과장과 관세청 사무관에도 카톡으로 같은 파일이 전송됐다. 이후 관세청 주무관은 민간인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이 파일을 올리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기재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그동안 규정 위반인지 알면서도 업무 효율성 때문에 카톡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카톡으로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말라고 했지만 카톡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며 “카톡 없이 일하라고 한다면 기재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엄중 문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 관리관은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철기 기재부 감사담당관은 “카톡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카톡 금지령’이 전면 시행되고 ‘바로톡’ 등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카톡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을 2014년에 개발했다. 행안부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6월 말 기준)에 따르면 가입자는 15만3730명, 일 평균 이용 건수는 3만5000건에 불과했다. 사용하기 불편해 가입자 1명이 하루에 1회도 이용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기재부는 개발비 1억7000만원을 비롯해 2014~2017년에 예산 17억5000만원을 편성·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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