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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친구 어머니 사망보험금 가로챈 20대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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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호사 선임하면 더 받을 수 있어…” 속여

6100만원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탕진

피해자 납치해 “신고 마라” 폭력 행사도



대학교 친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 탕진한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ㅁ(22)씨를 구속하고 ㅂ(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ㅁ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 충남 홍성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ㅇ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숨진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같은 해 12월5일까지 7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ㅁ씨 등이 ‘ㅇ씨 어머니가 2015년 10월 병으로 돌아가신 뒤 보험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욕심이 나 범행했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ㅁ씨 등은 범행이 들통날까 봐 달아났다가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ㅇ씨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지난 10월6일 ㅇ씨를 납치해 열흘 동안 여관에 감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사고 있다. ㅁ씨 등은 ㅇ씨가 탈출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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