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비상징계 안건을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행자 대변인은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이미 사퇴하면서 비상징계 사유가 사라졌고 비자금 제보 시점도 박 전 최고위원이 당원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박 전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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