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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진수 부산시의회 의원 '자활사업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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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조선영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자유한국당)은 15일 '부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와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 그리고 자활사업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근로역량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탈빈곤 지원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사업공유,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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