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주주는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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