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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서울고법원장'발부 영장으로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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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청와대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들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제한 기간 중 열람또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길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 등 두가지 뿐이다.

검찰은 제한기간 안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 ▲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두차례도 모두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의 열람은 지난 10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름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후 검찰은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청와대 발표대로 관련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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