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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세월호 7시간’ 수사 본격 착수…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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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시각 조작 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자료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기록물을 지난주 부터 수차례 열람했다. 검찰이 조사 중인 기록물들에는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정부가 불법적으로 조작한 내용들에 대한 단서들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정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임 실장은 해당 자료에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6개월 뒤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뒤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혹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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