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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석수 불법 사찰`에 발목…우병우 3번째 영장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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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5일 구속됐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세 번째 청구된 영장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전 정부 국정원의 각종 정치 관여 의혹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또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하던 검찰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5일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직권남용·위증 혐의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받은 핵심 혐의인 '불법사찰'이 이미 두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에 등장했던 내용이기 때문.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4·18기) 사찰에 대해 지목했다. 이를 두고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분은 공적 목적이 아닌,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 넥슨과의 서울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그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등),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0월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기소)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뒤 관련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였다.

수사팀은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지원 배제에 관여하고,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각종 정치관여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불법사찰의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은 곧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서울고검이 앞서 무혐의로 결론 냈던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수사에 미진했던 점이 있다며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50) 등 주요 피의자들이 석방되거나 구속이 불발되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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