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 수준을 3~5만원 등으로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3가지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징수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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