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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가상화폐, 내년부터 본인명의 계좌 1개로만 거래 가능…자율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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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기자본 20억원 넘어야…투자자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는 강화된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할 수 있으며, 1인당 계좌는 1개로 제한된다.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거래소 등록)은 유보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15일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업계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마련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인 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출금이 안 되고, 계좌도 1인당 본인 명의 1개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보관·관리해야 한다.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가상화폐 지갑(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도록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엄격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고객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오프라인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산화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위는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며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제는 2분기부터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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