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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충칭 간 코트라 사장, 일정 바꾸고 다시 베이징行…“폭행 사건 진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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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홍 KOTRA 사장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맞아 대규모 경제 협력 행사를 주관했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린 코트라(KOTRA)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를 마치고 쓰촨성 충칭시로 떠났던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15일 현지 일정을 뒤로 하고 다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코트라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행사의 주관 기관으로, 진위를 파악하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충칭에서 준비한 행사는 현지 관장 체제로 변경하고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칭 리젠트 호텔에서 열리는 1대1 상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후 2시께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 경호원의 한국 사진기자 집단 폭행 사건은 전날 코트라가 주관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국가회의중심)에서 일어났다. 당초 사건 발생 현장에서는 폭행 당사자가 중국 공안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청와대 측에서 코트라와 계약한 사설 보안 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지휘 감독상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현장의 경호 인력은 공안국 내 VIP 경호 담당 부서인 경위센터와 공안, 보안 업체 등 3개로 나뉜다. 만약 가해자가 경위센터 또는 공안 소속일 경우 중국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 자칫 한중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보안 업체 직원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행 당사자 개인에 국한해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외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가급 행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경위센터가 갖고 있어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트라 측은 행사 전날 중국 경위센터가 현장을 지휘 감독했다는 보안 업체 현장 책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코트라가 사설 보안 업체와 계약한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코트라의 해명은 이렇다. 베이징에서 전시장을 행사 장소를 임차하려면 중국의 규정에 따라 전시장 측이 지정한 보안 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전시장을 빌릴 수가 없다. 중국 공안 당국도 '대형 활동 안전감독 조례'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 공안에 사전 신청과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데, 사설 보안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현장 안전 확보가 허가의 요건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행사는 사설 보안 업체 자체적으로 현장 사전 교육과 관리·통제를 담당하지만 이번 코트라 행사는 문 대통령 참석 결정 이후 현장 경호 관련 모든 업무가 경위센터로 넘어갔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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