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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법원, 업무상 횡령 혐의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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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명품수입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4) 전 국회의원과 측근 한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의원 등은 지난 2013년 4월 지인들과 공동투자로 명품 수입 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4~5월 회삿돈 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회삿돈 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한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신 전 의원은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조 부장판사는 "자백과 관련 증거를 볼 때 한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신씨에 대해서도 한씨와의 관계, 한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했던 진술 등을 볼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한씨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회사 자금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하다, 수사기관이 신씨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를 제시하자 신씨의 지시로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한씨가 다시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번복 동기가 불분명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는 "당시 신씨는 한씨의 거액의 국세체납액을 대신 내주고, 가족 예금계좌의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면서 "신씨는 한씨의 자금집행을 모른다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볼 때 사실은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동업 사업을 위한 자금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이 여러 방법으로 변제되고, 실제 횡령 액수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소속 수원지역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신 전 의원은 2014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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