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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우병우 ‘3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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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 염려 있다”



한겨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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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교육계를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0월19일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익정보국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추가수사에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6일에는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사례를 들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정부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을 사찰하고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25일자 국정원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교육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취약점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로부터 문학·출판계 인사를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역시 확보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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