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특검 “후대 대통령 교훈 되게 엄벌”…최 “아악” 소리 질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26일 선고…공범 모두 유죄, 최순실도 중형 불가피

혐의 대부분 박근혜와 공모…유죄 땐 박도 사실상 ‘유죄’

최씨 법정서 눈물…변호인 “25년 구형, 옥사하란 거냐”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후대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61)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장성욱 특검보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같은 말을 덧붙였다. 장 특검보는 “최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검과 검찰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도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1개월 만에 이뤄졌다.

■ 충격받은 최순실

이날 특검과 함께 결심공판에 참석한 검찰 측은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최씨가 취득한 수익도 당연히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과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징역 30년이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을 합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씨는 사실상 징역 32년을 구형받은 셈이다. 최씨는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검과 검찰이 구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담담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거나, 간혹 종이에 메모도 하던 최씨는 휴정했을 때 대기실에서 “아아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3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국정농단은 한때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기획한 것이며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최씨는 “저를 정경유착으로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사기극”이라며 “저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어떤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또 “앞으로는 이런 기획이나 음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을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 중형 선고 불가피할 듯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최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공범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뇌물수수자인 최씨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각 16억여원과 2억여원의 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은 조카 장시호씨,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각 징역 2년6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최씨의 공범들이다.

특히 최씨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혐의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어 최씨가 유죄를 인정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최씨의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 이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