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2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꼽힌 5개 기관 중 철도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한 점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ㆍ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해 민간청탁을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터널 공사 시 굴착면마다 현장 실측 시행,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 점검 시행 등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를 제정해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도 좋은 평을 받았다.
철도공단 박상현 윤리경영부장은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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