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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징역 4년 구형' 신동빈, 최후진술서 "깊이 살펴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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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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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한 쪽 없이 깊이 살펴봐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경유착을 딛고 롯데그룹이 다시 바로서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자신의 경영 지배권 강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그룹의 자금을 동원해 최고 권력자에 뇌물 공여했다"며 "그럼에도 신 회장과 롯데 최고 임원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허위 주장과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 요구를 수용한 신 회장의 행위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경유착을 기회로 삼아 건전하게 사는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 자아내게 했다"며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무너뜨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쪽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가 2차 지원을 요구받아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추가 출연을 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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