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 D-7, 경제계 '위기감' 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총 등 "4단계 시행, 연장근로 인정해야"

내년 3월 대법원 '주당 52시간' 판결 땐 '충격' 불가피

민주당 내 이견에 국회 처리 '빨간불'

‘근로시간 단축법’이 연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여야 합의안과 경제계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경제계·노동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중앙일보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오는 22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당 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11일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내 입법화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4일 오전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의 주장은 국회 환노위의 여야 합의안과는 차이가 있다. 합의안의 골자는 ▶기업 규모별 ‘3단계’ 근로시간 단축(주당 68→ 52시간) ▶현행 휴일 근무 할증률(50%) 유지 ▶연장근로 불인정이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중견 기업계는 경총보다 한 단계를 더 둔 ‘4단계 단축’과 ‘연장근로 허용’을 호소하고 있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은 개정 후 1년, 300~999인 기업은 개정 후 2년 등 4단계 걸쳐 유예 기간을 둔 것이 그 배경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에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공고를 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7일 국회 환노위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경제계가 ‘입법화’를 촉구하는 건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휴일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해 다음 달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 공개변론 이후 2~3개월 뒤 판결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한국의 근로시간이 선진국 대비 길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해 온 점, 최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즉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휴일 중복 할증까지 인정하면 휴일수당은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재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최대 걸림돌은 중복할증 문제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인 강병원·이용득 의원은 여전히 휴일근무 할증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4일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고, 휴일 연장근로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측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