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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내년 1월2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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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가 내년 1월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 재판에서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수사·공판 기록이 전례없이 방대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1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결심 뒤 2주에 선고를 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심리했고, 특히 인정될 경우 가장 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가 포함돼있다. 나아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의 혐의를 공유해 최씨의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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