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 재판에서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수사·공판 기록이 전례없이 방대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1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결심 뒤 2주에 선고를 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심리했고, 특히 인정될 경우 가장 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가 포함돼있다. 나아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의 혐의를 공유해 최씨의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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