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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맨홀빠진 동료구하다 숨진 임영선씨 등 3인 '義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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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14일 열린 제8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임영선 씨 등 3명을 의사·상자로 의결했다.

임(당시 54세)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하수관시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료가 맨홀에 빠지자 아래로 내려가 동료를 구하려다가 함께 빠져 사망했다.또 지난 8월8일 경기 시흥 소재 노래방에서 한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려던 현장을 발견하고, 범행을 막으려다 함께 희생된 고(故) 김종만(당시 50세)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0일 광명시 새마을시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작업에 참여했다가 부탄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은 양태석(51)씨는 의상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정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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