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세종ㆍ충남ㆍ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의 해결이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공배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