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세종ㆍ충남ㆍ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의 해결이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공배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