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MG손보의 약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부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격이다.
MG손보는 이번 증자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 임원 일괄 사표, 연봉 일부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날 유상증자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MG손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MG손보는 이번 유상증자 무산으로 자본확충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한 대출금 리파이낸싱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MG손보의 매각도 전망한다.
MG손보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말 133.6%로 올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밑돌고 있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RBC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RBC비율이 낮으면 고객이 보험계약을 꺼릴 수 있어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도 자본확충은 필수적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증자안이 부결돼 아쉽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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