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맨홀 빠진 동료 구하려다 숨진 남성 등 3명 '의사상자' 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고 임영선·김종만 씨 의사자로 인정

김씨는 살해 사건 막으려다 칼에 찔려 숨져

의상자 양태석 씨는 불 끄는 거 돕다가 화상

의사자 유족·의상자엔 보상금 등 혜택 제공

중앙일보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 작업에 나선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남성 등 3명이 의로운 일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올해 8번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임영선ㆍ김종만 씨는 의사자로 인정하고, 양태석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고 임영선(54) 씨는 지난 6월 전북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정비 공사 중 양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맨홀에 빠졌다. 그러자 맨홀 아래로 내려가서 동료를 구하려 했지만, 함께 빠져 숨졌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김종만(50) 씨는 지난 8월 경기 시흥시의 노래방 여주인을 전남편이 칼로 찔러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김 씨는 비명이 들리자 범행을 막으려고 하다 칼에 찔려 숨졌다.

의상자 양태석(51) 씨는 지난 9월 경기 광명시 실내포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다쳤다. 당시 시장에서 볼일을 보던 양 씨는 폭발음을 듣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한 뒤 불 끄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겐 정부의 공식 증서가 전달된다. 또한 법적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이 주어진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