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임영선·김종만 씨 의사자로 인정
김씨는 살해 사건 막으려다 칼에 찔려 숨져
의상자 양태석 씨는 불 끄는 거 돕다가 화상
의사자 유족·의상자엔 보상금 등 혜택 제공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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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영선(54) 씨는 지난 6월 전북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정비 공사 중 양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맨홀에 빠졌다. 그러자 맨홀 아래로 내려가서 동료를 구하려 했지만, 함께 빠져 숨졌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김종만(50) 씨는 지난 8월 경기 시흥시의 노래방 여주인을 전남편이 칼로 찔러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김 씨는 비명이 들리자 범행을 막으려고 하다 칼에 찔려 숨졌다.
의상자 양태석(51) 씨는 지난 9월 경기 광명시 실내포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다쳤다. 당시 시장에서 볼일을 보던 양 씨는 폭발음을 듣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한 뒤 불 끄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겐 정부의 공식 증서가 전달된다. 또한 법적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이 주어진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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