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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 여우에 물린 뒤 코아티 죽다…‘동물 지옥’ 된 동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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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어웨어·데일리벳, 동물카페 코아티 사망 의혹 제기에

카페 주인 “함께 키우는 은여우가 물었고 이틀 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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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육 중인 라쿤이 케이지에 있다. 어웨어는 카페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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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물카페 같은 유사동물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데일리벳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졌다고 14일 알렸다. 또 당시 코아티를 수술한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코아티의 폐사 원인이 다른 동물에게 물어 뜯겨서라고 추측한다고 전했다. 코아티는 너구리과 동물로 남아메리카에 많이 산다.

이번에 공개된 폐사한 코아티 사진을 보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절단됐고 꼬리뼈도 잘려나가 있다. 위턱과 코 부분이 눈 밑까지 완전히 없어져 있다. 코아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폐사했다고 한다.

어웨어와 데일리벳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코아티, 북극여우, 사막여우, 개, 고양이, 프레리도그, 친칠라, 보아뱀 등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쿤을 제외한 동물들은 종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막여우, 코아티, 3개월 미만의 새끼고양이 등이 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사육 중인 코아티 역시 꼬리 전체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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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코아티의 발견 당시 모습이다. 얼굴 부분이 뜯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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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티는 수술했지만 폐사했다고 한다. 수술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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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는 현재 법적으로 사각지대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6종의 전시업소는 법이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라쿤 같은 나머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제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나 국내법상 천연기념물 등이 아니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의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카페는 동물원 기준인 ‘10종 50개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카페는 음료를 제조하는 대신 병 음료를 판매하는 식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피해가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기본적인 시설 제공과 관리조차 없이 동물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방치하는 야생동물카페는 운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육기준이 미비한 법적 허점을 노려 최근에는 동물카페가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물 종과 수를 더 늘리는 상황이다. 동물원법 강화로 동물카페,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니멀피플’이 14일 오후 이 카페 주인 김아무개씨와 통화해보니 김씨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우가 (코아티의) 코와 꼬리, 발을 물어서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쪽이 회복중이랬는데, 이틀만에 죽어서 우리도 황당했다. 병원쪽에 시시티브이 화면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또 “새로 문을 여는 카페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은여우가 120㎝ 되는 높이를 뛰어올라 케이지 안에 있는 코아티를 공격했다. 동물카페가 아니라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 종 수를 늘리고 동물원법에 따라 환경 조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 동물원법은 동물별 사육환경, 개체 수당 사육시설 면적 기준 등 실제로 동물원 동물의 서식환경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웨어는 마포구청에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사육 중인 사막여우 두 마리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개체인지 환경부에 문의한 상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사진·영상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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